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경차, 승용차, 승합차, 영업용 차량 등
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경차, 승용차, 승합차, 영업용 차량 등
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에 알고 있는 분이, 잘 몰라서 옮기는 것이 취득세와 같은 기타 비용입니다."난 할부가 싫어" "1,000만원 있는 거 맞춰서 사서 천천히 돈 모아야지"
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따라서 갖고 있는 금액에서 가장 가까운 990만원짜리 자동차를 선택할 경우, 취득세로 인해 예산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.
이럴 경우 돈을 더 구하거나 다른 차를 알아봐야겠죠?
흔히 취득세로 알려진 취득세는 차량을 구입할 때 부과됩니다.보통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퍼센트를 부가합니다.차량의 액수가 커질수록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
차종 용도 연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취득세 승용차(10인승 이하) 7% 승합차(11인승 이상) 5% 화물차 5% 영업용차량 4% 경차 4%경차의 경우는 위 표에서 4%라고 기록했는데요.
과거에는 경차에 대한 혜택 중 하나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.
0%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자세히 보면 2004년부터 혜택이 주어지고 2019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.
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.
경차일 경우는 4%의 취득세를 지불하면 되지만, 50만원은 면제됩니다.따라서 차량 가격이 1,000만원인 경차라면 4%인 40만원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.
물론 1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없지만, 경차에 대한 혜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
최근 프리미엄급 경차도 많이 출시되어 차량 가격이 매우 비싼데 비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
세컨드 카 등에서 경차를 출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또 만약 60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나와도 5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.
1,500만원의 4%는 60만원으로 이때 취득세는 10만원만 내면 된다!
반대로 1,500만원짜리 승용차는 7% 105만원으로 모두 내야 한다.
너무 차이가 커..
출고가로 보시지만 중고차량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적용되어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:)부모님께서 타신 1억원에 사주신 차량이라도 10년이 넘으면 과세표준이 많이 떨어져서 현실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취득세가 일반 차량이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.
중고차량의 경우 차량기준 가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